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
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고소인 2명뿐 이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오이와 상추를 고소인에게 가져다주고 서로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으며, 피고인이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 가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언니 없어서 심심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간식인 음료수병을 건네주는 것을 피고인이 팔을 뻗어서 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음료수병이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고 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10분쯤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먹으라면서 과자 2봉지를 건네길래 피고인은 그 중 1봉지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팔을 뻗었고 과자봉지 포장지가 고소인의 가슴에 닿게 된 것인데, 두 번 모두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고인은 당시 59세의 여성이고, 피해자도 50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고객이 수시로 왕래하는 마트 내 매장이었고, 마트 사장이 부근에 위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도 아니며, 다만 피고인이 내민 음료수 병 및 과자봉지가 고소인의 가슴에 닿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여성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뿐이었지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경위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진심을 사죄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법원은 공개된 장소인 마트 내에서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한차례, 과자봉지로 한 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당시 상황을 보면 모두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외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