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별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타인과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지요.
그럼에도 원고는 억울했던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고 상간남이라고 생각하였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어요.
대응방안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계시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이에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역시 1심 패소한 상황이었지요.
거기다가 새로운 증거라고 제출한 것이, 피고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원고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장난스럽게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는 것이지, 어딜봐서 자해현장이냐부터 시작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소송도 증거없어서 싹다 졌지 않느냐(상간남 사건은 저희 사무실 담당은 아니었으나 기록에 드러난 사건번호 검색해서 사건결과를 알아냈지요)?
조목조목 말로 패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당 사건은 제가 막판에 투입되어 서면제출하여 마무리하였는데, 하필 일정이 맞지 않아 다른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시는 바람에 판결문에 이름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이처럼 이혼 사건 역시 항소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증거가 있거나, 명백한 항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