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낯선 기계 용어들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쉽게 원고의 작업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의 설치 순서, 원고가 납품하는 기계의 범위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의뢰인분께서는 피고들의 감정신청서와 서면 내용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의뢰인분의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녹음파일, 이메일 발송내역 등)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감정하는 날에는 감정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원고를 대신해 감정인에게 원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