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폐기물 반입지정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폐기물 반입지정서 용지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환경자원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의 방향

1.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제반 사실관계를 모둘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 반입지정서 발급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는 방편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 폐기물 배출 현장의 사진 등을 일일이 찍을 수 없었고,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업자 등이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의뢰하면 폐기물을 수거하여 바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지정서 발급절차를 충실히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3.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당일 발급된 폐기물 반입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폐기물을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처리를 의뢰받은 당일 환경자원사업소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4. 피고인이 폐기물 반입지정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폐기물 반입지정서를 위조하면서 애초부터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폐기물 반입지정서의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그 밖의 다른 내용(중량 등)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5. 폐기물 처리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합니다.

6.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경솔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의 결론 : 원심파기 징역형 집1행유예 선고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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