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도 강간이고, 비록 수사단계였지만 상담해본 결과 여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