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
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고소인 2명뿐 이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오이와 상추를 고소인에게 가져다주고 서로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으며, 피고인이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 가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언니 없어서 심심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간식인 음료수병을 건네주는 것을 피고인이 팔을 뻗어서 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음료수병이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고 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