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자마자 ‘조만간 돈을 주겠다’는 태도는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하자가 있으니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